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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작년 5월을 처음으로 회차적으로 재난지원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하거나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등 선택적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대상으로 선별지급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현재까지 4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논의중에 있으며, 검토 중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저번 3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세분화하여 3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는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 근로 취약계층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신규대상자 100만원
3차 지원금 수령자 50만원
- 관리 노점상
50만원 (사업자등록한경우)
- 법인 택시기사
고용안정자금 70만원
-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5개월간 250만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연 매출 10억이하까지 지원되며 저번 3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5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최대금액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번 5인미만 소규모 기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5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살펴보았으니 신청방법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정확한 사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신청방법은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3차때는 전국 66개의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현장신청을 하였고 온라인신청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나 특수유형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보았을때 3월 중순쯤 처리될것으로 보고있다고 합니다.
신규 대상자들은 5월 중순에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대상이었던 분들은 3월말에 지급될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