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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많이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인데요, 공무원에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왜 그렇게 공무원을 하려고 노력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메리트는 연금과 국가에 속해있다보니 더 안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혜택 중 제 눈에 띄는 혜택은 바로 휴직 급여 수당인데요, 많은 직장인들이 일을 하면서 바라는게 휴직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무턱대고 쉴 수도 없어서 항상 상상으로만 즐기게 됩니다.

다른 직종들은 자리가 치열하여 질병이나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되면 내 자리를 누군가 꿰차고 들어올 걱정에 미루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휴직을 통해 이러한 걱정을 할 것없이 쉬는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과 급여수당에 대해 자세하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수당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럴경우는 공무원 휴직수당 지급기준으로 월급여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1년이내로 가능하며 추가적인 휴직을 연장하게 된다면 1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단, 추가적인 연장시에는 월급여의 50%만 지급됩니다.

이때 휴직기간은 공무원 질병휴직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으로 따르게되며, 이후 부득이한경우 증빙서류나 추가진단서를 제출하면 2년까지 휴직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업무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인 공무상 질병

이럴경우는 휴직수당 지급기준으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면 100%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의 경우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하여 3년 이내로 전액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신상의 장애나 신체장애, 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휴직의 사유로 보며, 난임치료 및 불임치료도 이에 속합니다.

또한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동일 질병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무상 질병은 3년)

하지만 만약 이러한 휴직기간동안 호전되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권면직을 당할수도 있으며, 공무상 상해라면 승진하는데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규정에 최소 40프로~ 100프로 급여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휴직을 계획중이라면 공무상 질병인지 그 외의 휴직기간인지 잘 체크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몸은 본인이 지켜야하니 눈치보지 마시고 충분한 휴직기간을 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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